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3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01-15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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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15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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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