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4조 (심의회 사무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심의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예산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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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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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15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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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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