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지원과장2. 어업지도과장3. 안전정보과장4. 선장(4·5급)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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