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임기 및 신분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청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겸직금지 및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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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임기 및 신분보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직무제5조 · 활동 등제6조 · 조치결과 통보 등제7조 · 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제8조 · 수당 등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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