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직무)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를 수행한다.1. 청장의 조사 요구가 있는 업무·사업에 대한 조사2. 제1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요구3. 제도 또는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 개선에 대한 요구 또는 의견표명4. 울산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청렴교육 실시5.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옴부즈만은 조사 등을 위하여 울산청 직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은 조사 등의 분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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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