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조치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 후 30일 이내 그 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인 경우 청장은 그 사유 및 이행계획 등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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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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