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청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양수산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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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