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상품관리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인세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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