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상품관리규정

공포일 2015-07-20 · 시행일 2015-07-20 · 소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총 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상품관리규정 · 예규 · 소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공포 2015-07-20 · 시행 2015-07-20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인세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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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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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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