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상품관리규정 제3조 (개발 및 관리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인세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할 경우, 개발 및 관리 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
②각 부서가 개발한 문화상품 자료는 교류홍보과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③박물관 ‘소장자료’를 소재로 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할 경우, 개발 및 관리 운영은 교류홍보과에서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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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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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직접개발제5조 · 간접개발제6조 · 박물관로고 및 명칭의 공공목적 사용제7조 · 상품의 가격제8조 · 로고 사용 및 제작 수량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