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상품관리규정 제8조 (로고 사용 및 제작 수량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0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인세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서 규정한 상품개발의 경우 업체 명칭을 사용하지만 적절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박물관 저작권 표시를 명시할 수 있다.
본 규정에 의거 개발된 상품의 제작수량 확인은 그 유형과 특성에 따라 다음사항 중 한 방법에 의해 관리한다.1. 생산현황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한다.2. 검인증지를 붙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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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상품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0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상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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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