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상품관리규정 제12조 (계약위반자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0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인세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과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을 위반한 사업자(체)는 계약을 해지하며 위반일로부터 2년간 박물관 문화상품 개발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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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상품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0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상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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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