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상품관리규정 제9조 (검인증지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0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인세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항의 경우 검인증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해당부서에서 발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인증지 발행부를 기록하고 관리 유지한다.
제3조
,
항의 경우 검인증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교류홍보과에서 발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인증지 발행부를 기록하고 관리 유지한다.
문화상품의 성격에 따라 검인증지의 서식을 달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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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상품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0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상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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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