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상품관리규정 제4조 (직접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인세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이 상품을 기획, 편집 또는 디자인한 것을 민간업체가 제작하여 박물관의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①인세1. 최초 생산·판매 : 인세 10%(총 매출액 대비), 최초의 계약기간은 통상 2년으로 하되 상품의 제작수량과 특성에 따라 대상 업체(자)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조정·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2. 2차 생산·판매 : 인세 15%(총 매출액 대비), 계약기간 2년3. 3차 생산 이후부터는 2차 생산·판매시의 인세에 1% 씩을 더하여 인세를 결정하되 18%를 넘지 않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2년씩으로 한다.
②전항의 인세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시에 달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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