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상품관리규정 제6조 (박물관로고 및 명칭의 공공목적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인세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이 주관하는 사업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운영을 하기 위해 박물관의 로고 또는 명칭만을 문화상품 개발에 포함하는 경우 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문화상품 개발의 경우 판매수량과 가격에 대해 박물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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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개발 및 관리 운영제4조 · 직접개발제5조 · 간접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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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상품의 가격제8조 · 로고 사용 및 제작 수량 확인제9조 · 검인증지의 발행제10조 · 인세의 납부제11조 · 문화상품의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