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상품관리규정 제6조 (박물관로고 및 명칭의 공공목적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인세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박물관이 주관하는 사업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운영을 하기 위해 박물관의 로고 또는 명칭만을 문화상품 개발에 포함하는 경우 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문화상품 개발의 경우 판매수량과 가격에 대해 박물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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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상품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0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상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상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개발 및 관리 운영제4조 · 직접개발제5조 · 간접개발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6조 · 박물관로고 및 명칭의 공공목적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상품의 가격제8조 · 로고 사용 및 제작 수량 확인제9조 · 검인증지의 발행제10조 · 인세의 납부제11조 · 문화상품의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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