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상품관리규정 제13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0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인세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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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민법, 상법, 상관습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민법, 상법, 상관습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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