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상품관리규정 제5조 (간접개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인세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서 규정하는 상품개발 이외의 경우로 박물관이 자료제공(문안, 사진 등), 내용 자문(문안, 디자인, 상품성 등), 기타 지원(마케팅, 홍보, 박물관 로고 및 명칭사용 등) 등을 하고 업체(자)가 제작하여 판매할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①인세1. 최초 생산·판매 : 인세 5%(총 매출액 대비), 최초의 계약기간은 통상 2년으로 하되 상품의 제작수량과 특성에 따라 대상업체(자)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조정·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박물관 로고 및 명칭만 사용할 경우 인세 3%(최초 생산 이후 동일 적용)로 한다.2. 2차 생산·판매 : 인세 10%(총 매출액 대비), 계약기간 2년.3. 3차 생산 이후부터는 2차 생산·판매시의 인세에 1% 씩을 더하여 인세를 결정하되 13%를 넘지 않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2년씩으로 한다.
②전항의 인세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시에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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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상품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0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상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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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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