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수료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징수방법 규정 제4조 (수납대행업체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3조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를「전자정부법」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에 근거 전자지불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관원장은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수납을 위하여 수납대행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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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수료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징수방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수수료 수입
제4조 · 수납대행업체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수납대행업체의 권리와 의무제6조 · 수수료의 정산제7조 · 수입금 출납공무원의 의무제8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