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수료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징수방법 규정 제8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3조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를「전자정부법」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에 근거 전자지불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농관원과 수납대행업체 간에 체결되는 수납대행용역계약서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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