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수료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징수방법 규정
공포일 2015-11-18 · 시행일 2015-11-18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총 8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수료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징수방법 규정 · 훈령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15-11-18 · 시행 2015-11-18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3조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를「전자정부법」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에 근거 전자지불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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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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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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