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수료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징수방법 규정 제6조 (수수료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8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3조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를「전자정부법」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에 근거 전자지불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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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 등 서비스 이용 건수와 수수료 액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속한 해당지원(시험연구소 포함)에서 수납대행업체의 서비스 이용 건수의 기록을 비교하여 매월 정산·확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 등 서비스 이용 건수와 수수료 액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속한 해당지원(시험연구소 포함)에서 수납대행업체의 서비스 이용 건수의 기록을 비교하여 매월 정산·확정한다.
②제5조 제1항의 '용역수수료'의 지급율과 지급 시기는 농관원과 수납대행업체간에 체결되는 수납대행용역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수수료는 세출예산에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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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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