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수료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징수방법 규정 제6조 (수수료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8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3조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를「전자정부법」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에 근거 전자지불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 등 서비스 이용 건수와 수수료 액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속한 해당지원(시험연구소 포함)에서 수납대행업체의 서비스 이용 건수의 기록을 비교하여 매월 정산·확정한다.
제5조 제1항의 '용역수수료'의 지급율과 지급 시기는 농관원과 수납대행업체간에 체결되는 수납대행용역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수수료는 세출예산에서 집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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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수료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징수방법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8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수료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징수방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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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