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수료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징수방법 규정 제7조 (수입금 출납공무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8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3조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를「전자정부법」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에 근거 전자지불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5조 제2항의 수수료 금액을 월1회 정산하여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수입징수관에게 수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수납내역을 보고받은 수입징수관 (분임수입징수관을 포함한다)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징수결정 하여 국고에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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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수료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징수방법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8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수료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징수방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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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