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수료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징수방법 규정 제5조 (수납대행업체의 권리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8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3조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를「전자정부법」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에 근거 전자지불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납대행업체는 전자지불 방식에 의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수납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농관원은 소정의 ‘용역수수료’를 수납대행업체에게 지급한다.
수납대행업체는 민원인으로부터 대신 수납한 수수료를 수납대행 용역계약서에 정한 주기에 따라 농관원 수입금출납공무원 국고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수납대행업체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사항을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수료 인출계좌나 카드 등의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수납대행업체가 이를 해결하고 농관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수료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징수방법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8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수료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징수방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수료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징수방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