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수료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징수방법 규정 제5조 (수납대행업체의 권리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8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3조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를「전자정부법」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에 근거 전자지불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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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납대행업체는 전자지불 방식에 의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수납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농관원은 소정의 ‘용역수수료’를 수납대행업체에게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납대행업체는 전자지불 방식에 의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수납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농관원은 소정의 ‘용역수수료’를 수납대행업체에게 지급한다.
②수납대행업체는 민원인으로부터 대신 수납한 수수료를 수납대행 용역계약서에 정한 주기에 따라 농관원 수입금출납공무원 국고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수납대행업체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사항을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수수료 인출계좌나 카드 등의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수납대행업체가 이를 해결하고 농관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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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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