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반 사무 및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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