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7조 (기타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0훈령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반 사무 및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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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②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의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단순 업무이면서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기타 특수업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과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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