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4조 (결재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반 사무 및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이나 위원장이 결재권을 가진 업무 중에서 처리사항의 경중에 따라 이를 부위원장, 소위원장, 사무처장, 과장·담당관·보좌관 및 과원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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