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5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0훈령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반 사무 및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품의하여 위원장 결정에 따라 전결한다.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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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0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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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