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공포일 2017-08-10 · 시행일 2017-08-10 · 소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 총 12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 훈령 · 소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 공포 2017-08-10 · 시행 2017-08-10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반 사무 및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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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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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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