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반 사무 및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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