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반 사무 및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전결사항
1. 공 통 사 항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2017.6.26.제정) 제20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는 부위원장, 업무는 해당 소위원장이 소관 한다. 일련 번호 | 업 무 내 용 | 업 무 내 용 | 업 무 내 용 | 업 무 내 용 | 전결권자 | 전결권자 | 전결권자 | 전결권자 | 전결권자 |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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