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 제13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6조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제9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으로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의 지급은 민간위원 및 민간인에 한하며,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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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심의안건 등의 사전검토제9조 ·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제10조 · 서면심의제11조 · 심의의결제12조 · 위원의 해촉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수당 및 여비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간사제15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