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 제13조 (수당 및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6조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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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제9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으로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제9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으로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의 지급은 민간위원 및 민간인에 한하며,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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