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 제7조 (회의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6조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명단3. 상정된 심의안 및 심의결과4. 그 밖의 주요 협의사항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6조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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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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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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