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 제11조 (심의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6조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1.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인용"으로 한다.2. 청구인의 의견을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기각"으로 한다.3. 청구인의 청구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거나, 청구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로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에 의한 "경미한 경우"로 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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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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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