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 제14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6조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의안의 정리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3. 회의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의결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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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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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