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 제2조 (위원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6조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심의ㆍ의결권을 갖는다.
②위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 개최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6조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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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조 · 위원의 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제4조 · 위촉직 위원의 자격제한 등제5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제6조 · 회의의 비공개제7조 · 회의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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