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 제6조 (회의의 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6조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로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공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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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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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