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 제10조 (서면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6조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안건을 통보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서면심의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회신된 서면심의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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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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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