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 제10조 (서면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6조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안건을 통보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서면심의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회신된 서면심의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6조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