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 제8조 (심의안건 등의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6조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들에게 사전검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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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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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