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 제3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6조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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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 서식]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2 |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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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직위 : 중앙지적위원회 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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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의 의무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촉직 위원의 자격제한 등제5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제6조 · 회의의 비공개제7조 · 회의록제8조 · 심의안건 등의 사전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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