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ㆍ세척ㆍ건조ㆍ선별ㆍ절단ㆍ조제ㆍ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 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 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위해 요소’란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의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나 조건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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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8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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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