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제7조 (전문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및 세부실천요령(지침)의 개정ㆍ해석에 필요한 전문ㆍ기술적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GAP기술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제42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은 별표1과 같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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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8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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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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