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잔류위반농가 정보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33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3에 따라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잔류위반농가 관리 및 차년도 식육 잔류검사 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잔류위반농가 정보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전송하고 동거축 정보를 제공받아, 양도ㆍ양수 등 관련정보를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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