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16조 (연도별 검사물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33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3에 따라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연도의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 대상물질 및 각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별 검사물량을 확정한 후 매년 12월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각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