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 (잔류물질 검사방법 및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33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3에 따라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시료채취,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등은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5조제3항의 탐색조사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조사계획을 1월 중 별도로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국내외에서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물질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탐색조사의 계획과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탐색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시료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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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33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3에 따라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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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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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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