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 (잔류물질 검사방법 및 조치 등)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33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3에 따라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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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 분기)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 실적 1. 축종별 검사두수 실적 (분기/누계) (단위 : 두/수) 검사종류 | 축종 | 정성검사 | 정성검사 | 정량검사 | 정량검사 | 정량검사 | 비고 검사종류 | 축종 | 검사 두수 | 양성 두수 | 검사 두수 | 기준이내 두수 | 기준초과 두수 | 비고…
[별지 제2호서식] 출하제한농가현황 농장주명 (생년월일) | 농장식별번호 | 농가소재지 (주소 및 연락처) | 출하 일자 | 출하 가축 | 출하 두수 | 검사 방법 | 동거 가축 두수 | 출 하 도축장 | 검 사 기관명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1. 모니터링 검사 가. 출하 전 잔류검사 1) 시료채취 장소 : 농장 2) 시료채취단위 및 채취(의뢰)량 가) 소ㆍ돼지ㆍ양(염소 포함)ㆍ말 : 양축농가가 출하전 출하예정물량의 10%이상으로 오줌 5㎖ 또는 혈액(혈청으로서) 1㎖이상을 채취한 후 냉장 운반하여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의뢰 나) 닭ㆍ오리 :…
| 검 사 의 뢰 (양축농가) | 검 사 의 뢰 (양축농가) | 검 사 의 뢰 (양축농가) | 검 사 의 뢰 (양축농가) | 검 사 의 뢰 (양축농가) | | | | | | | | | | | | 검사시료 채취 (양축농가,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 | 검사시료 채취 (양축농가,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 | 검사시료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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