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13조 (검사계획 등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33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3에 따라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관할 지역내 도축장별ㆍ축종별 도축두수 및 도축검사결과, 도축장별 실험실 및 냉장시설, 검사장비 보유현황 등에 근거한 축종별 검사 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10월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시ㆍ도별 검사계획과 탐색조사 결과, 잔류위반빈도 등을 반영하여 다음연도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1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확정한 차년도 계획을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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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33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3에 따라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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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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