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8조 (출하제한 및 잔류위반농가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33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3에 따라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와 규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성검사의 결과가 양성으로 판정된 농가에 대해 정량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해당 농가를 출하제한농가로 지정하고 농가식별정보(「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및 농장주 생년월일) 및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 및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제1호에 따른 출하제한농가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하제한농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3.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성검사의 결과가 양성인 가축의 정량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출하당시 함께 사육하고 있는 다른 가축에 대하여 출하 및 양도를 제한하여야 한다.4.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출하제한농가의 출하제한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해당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경우 규제검사를 실시함을 해당 농가에 통보하여야 한다.5. 제4호에 따라 불가피하게 출하하는 경우 해당 농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농가가 출하하고자 하는 도축장을 관할하는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에게 출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6. 제5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출하제한농가에서 출하한 가축에 대해 규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량검사 결과 또는 제11조1항에 따라 유통 중인 식육, 포장육에 대해 수거ㆍ검사한 결과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에 검사결과를 입력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 및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를 관할하는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 농가를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고, 검사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해당 농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관내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농가의 잔류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잔류위반농가가 규제검사기간 동안 익명으로 출하하지 않도록 감시ㆍ감독하고 해당 농가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한 후 휴약기간을 준수하도록 조치2.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10대 수칙을 안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조치3. 잔류위반농가의 규제검사기간 동안 양도된 가축에 대하여 도축장 출하 시 규제검사 조치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 동안 출하하는 가축에 대한 규제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잔류위반농가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규제검사를 실시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에 입력하고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해당 농가에 대하여 규제검사기간을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 연장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잔류위반농가에서 양도된 가축이 양수농가에서 도축장으로 출하될 시 규제검사를 실시하며 규제검사 기간은 잔류위반농가 지정 당시의 해당 농가 규제검사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시ㆍ도지사는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 결과에 따라 지정된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잔류원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같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부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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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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