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12조 (검사결과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33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3에 따라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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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매분기별 식육의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 실적을 검사완료일을 기준으로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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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매분기별 식육의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 실적을 검사완료일을 기준으로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분기별 식육의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 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다음 분기 첫 달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매년 6월말까지 전년도 검사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약사법」 제85조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실적을 매분기별로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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