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관한 규정 제3조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5-12-0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 규칙 제21조에 의한 집행관자격시사위원회 및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는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가 없는 법원은 선임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집행담당법관 1인,사무국장,총무과장 및 법정과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은 민사수석부장판사, 집행담당법관 1인, 사무국장, 민사국장, 총무과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지원 소속의 집행관에 대한 자격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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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집행관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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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