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관한 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5-12-0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 규칙 제21조에 의한 집행관자격시사위원회 및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지방법원장이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대표집행관의 사무원 면직처분으로 인한 채용허가 취소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집행관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행관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