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관한 규정 제5조 (심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5-12-0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 규칙 제21조에 의한 집행관자격시사위원회 및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는 집행관임명을 희망하는자가 집달관으로서 적합한 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를 심사하여야 한다.1. 집행관법 제3조의 임명자격유무2. 집행관임명에 관한 예규 제4조 제1항 각호의 임명제한사유 해당 여부3. 업무수행능력 및 재직중의 근무태도등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원채용을 희망하는자가 사무원으로서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를 심사하여야 한다.1.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채용자격 여부2. 집행관사무원채용에 관한 예규 제3조의 채용제한사유 해당 여부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원채용허가 취소의 경우 사무원이 집달관법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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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집행관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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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